제도(Joint Implementation), 그리고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가 있다. 여기서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 쿼터를 부과한 후, 동 국가 간 배출 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JI)는 선진국 A가 다른 준선진국(relatively well developed country) B의 탄소배출감
2. 탄소세와 탄소배출권거래제
2-1)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탄소세의 도입을 통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함유하는 화석연료의 가격을 전반적으로 인상시킴으로써 화석연료의 이용을 억제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화석연료의 대체에너지
탄소를 줄이려는 여러 방안들이 시도 중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뒤 이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공동이행제도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하여 발생된 온실기체 감축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청정개발체제는
배출권거래제는 온실 기체 감축의무가 있는 사업장, 혹은 국가간 배출 권한 거래를 허용 하는 제도이다. 탄소배출권거래제라고도 한다.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하 는 제도다.
기업들이 교토의정서 지정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 메테인, 아산화 질소, 과불화탄 소, 수소 불